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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나비158
순한나비15823.09.14

아파트 CCTV 열람에 관하여 주차장이든 공용현관 및 엘리베이터든지 다 가능한지??

아파트 CCTV 열람에 관하여 주차장이든 공용현관 및 엘리베이터든지 다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파트 CCTV 열람시 관리사무소에서 보통 잘 안보여주려고 하는거로 아는데

주차장에서 문콕을 당했다라던지 이러한 이유로는 수사기관 없이 CCTV를 열람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

저의 집에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시 반려동물을 사육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키우고있는 정황이 많이 의심이 되어

(의심사항은 카톡 프로필사진에 저희집에서 찍은 개 사진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물론 스샷으로 확보해둠)

공용현관이든 엘리베이터든 주차장이든 반려동물과 같이 다니는 영상을 확보하고싶습니다.

이럴경우 개인적으로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열람요청시 열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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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이며,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열람도 아니기 때문에 열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그러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봐달라고 요청하시는 정도는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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