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진행중인데
서울페이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한 병원비 및 약국 결제비용이 의료비로 안잡힌게 있습니다.
직불카드등에 사용금액으로는 잡히지만
의료비로 사용하였는데 의료비로도 잡혀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의료비와 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으시면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