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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노루290
시크한노루29022.10.21

법원 공탁금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임차인의 카드 채무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에 가압류 되어 있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였는데 임차인의 카드대금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절차나 방법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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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 해제되어 해당 임차인으로서 해당 공탁금(보증금)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나, 구체적인 공탁금을 찾는 절차는 법원의 행정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탁되어 있는 해당 법원 공탁계에 문의하시고 절차적인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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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에 그 피공탁자의 1인이 공탁금을 출급 청구하려면 출급 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다른 피공탁자들과 합의를 하고 그들로부터 공탁금 출급에 대한 승낙서를 받거나 그들을 상대로 출급 청구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과 확정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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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에 대해서 해당 가압류 채권자(카드사 등 채권자)의 출급 동의 등이 있어야 이에 대해서 출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공탁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민법」 제489조제1항). 그러나 공탁으로 질권·저당권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89조제2항).

    공탁소에 대한 승인이나 통고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함)이 공탁을 수락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9조제1항).

    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탁자의 회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는 그 판결등본을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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