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에 압류가 되었던 유채동산을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소를 제기할 때 공탁금을 걸었었는데 공탁금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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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해서 취소결정을 받아야합니다(사건이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담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취지). 그 후 법원 공탁계에 가셔서 공탁금회수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금전공탁서 원본, 담보취소결정사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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