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포함될까요 ?
공용부분(외벽) 하자로 인해 비오는 날에만 누수로 인해 벽지가 젖고 있습니다
이에 관리실에 문의하니 같은 문제로 민원이 잦았어서
하자보증기간 5년이 되기 전 일괄적으로 조사 후 해당 세대들은 보수 해줬다고 합니다
지금은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서 관리실측에서는 해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을 찾아보니 내력벽의 경우에는 기간이 10년이라 하는데
그럼 관리실측이 아닌 건설업체에서 처리해주는게 맞는건가요 ?
그리고.. 누수 발생하는 외벽쪽에 실외기 거치대가 설치돼 있는데 누수 부분이 실외기 거치를 위해
볼트 체결하려고 뚫은 곳 쪽이랑 가깝더라고요 전세대 공통으로 설치 돼 있는 실외기이고
이 실외기 설치 때문에 크랙이 발생해서 누수가 발생한경우에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포함될까요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건축법
제2조(정의)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공용부분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면 건설업체에 직접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의 경우 10년입니다.
실외기 설치로 인해 크랙이 발생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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