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인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상태라면 경찰관 통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보려는 것이 질문자님"만" 찍혀 있는 부분이어야 하며, 그 외 다른 사람의 모습이 촬영된 모습도 보려면 경찰관의 동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