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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3.07.15

아파트 내 cctv를 열람하기 위해서 경찰관 동행이 꼭 필요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cctv상에 자기 모습이 찍혀있으면 그 영상을 열람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알고았는데요. 경찰과 같이 와야지만 보여준다고 허는데 이게 맞나요?

자기 개인정보를 자기가 본다는데 거절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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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인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상태라면 경찰관 통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보려는 것이 질문자님"만" 찍혀 있는 부분이어야 하며, 그 외 다른 사람의 모습이 촬영된 모습도 보려면 경찰관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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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다고 하더라도 cctv 영상은 타인의 소유입니다. 타인의 소유 물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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