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cctv를 열람하기 위해서 경찰관 동행이 꼭 필요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cctv상에 자기 모습이 찍혀있으면 그 영상을 열람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알고았는데요. 경찰과 같이 와야지만 보여준다고 허는데 이게 맞나요?
자기 개인정보를 자기가 본다는데 거절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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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인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상태라면 경찰관 통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보려는 것이 질문자님"만" 찍혀 있는 부분이어야 하며, 그 외 다른 사람의 모습이 촬영된 모습도 보려면 경찰관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다고 하더라도 cctv 영상은 타인의 소유입니다. 타인의 소유 물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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