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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4.15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도 노조가 있는것인가요?

민영기업에는 노조가입의 자유가 보장되어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정부조직인 일반공무원과 경찰공무원도 노조가 있는것인가요? 만약에 있다면 공무원과 경찰이 파업, 시위를 하게 되면 누가, 어떻게 관리, 통제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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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공무원은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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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노조를 조직할 수 있지만 군인, 경찰 등 특수직은 노조를 조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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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범위는 6급 이하 일반직ㆍ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기능직ㆍ고용직 공무원 등입니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직장협의회 등을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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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민영기업에는 노조가입의 자유가 보장되어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정부조직인 일반공무원과 경찰공무원도 노조가 있는것인가요? 만약에 있다면 공무원과 경찰이 파업, 시위를 하게 되면 누가, 어떻게 관리, 통제를 하는것인가요?

    -> 공무원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여,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실상 공무원과 경찰 등은 파업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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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이 있고 일반직 공무원도 노동조합이 있으나 공무원에게 노조활동이 허용된다 할지라도 공무원은

    단체적으로 또는 조합을 통한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파업과 태업 등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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