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민영기업에는 노조가입의 자유가 보장되어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정부조직인 일반공무원과 경찰공무원도 노조가 있는것인가요? 만약에 있다면 공무원과 경찰이 파업, 시위를 하게 되면 누가, 어떻게 관리, 통제를 하는것인가요?
-> 공무원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여,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실상 공무원과 경찰 등은 파업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