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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누가 선임하나요?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누가 선임하게 되어있나요?

그리고 변호인에 따라 승소 확률도 우위를 점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국선변호인이 아닌 한 피고인이 선임합니다.

      변호인에 따라 승소확률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담당의사가 누구냐에 따라 수술결과가 달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나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나 피고인 본인 이외에도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나 피고인 가족들이 보통 선임을 하며 사선변호인선임의 최종 결정은 피고인이 합니다.

      승소확률은 사건 자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로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습니다. 즉 사선으로 변호인이 선임 되지 않은 경우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