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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귀뚜라미141
매끈한귀뚜라미14124.01.31

퇴직금 관련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알바를 한지 이제 4개월만 더 있으면

1년째 일을 하게 되는건데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니

근로기간 1년이상 ,또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

이 조건에 대해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정규직이던

아르바이트던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퇴직금 관련하여 1년이상 일했을시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냐고 질문을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기엔 어렵다, 퇴직금은

매니저들 쪽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단 소리에 제가

알바에 대해 잘알지 못해 정말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했다 하여도 받기엔 어려운지 궁금하고, 퇴직금 청구를 하였는데 받지 못했을시 고용노동청에 이에 대해 제기를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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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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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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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에 대해 잘알지 못해 정말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했다 하여도 받기엔 어려운지 궁금하고, 퇴직금 청구를 하였는데 받지 못했을시 고용노동청에 이에 대해 제기를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알바도 퇴직금 지급대상이며, 회사가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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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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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자분이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매니저이든 아르바이트생이던 관계 없이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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