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립대학 노무사 자문료 교비회계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1. 사립대학 구성원(보직 교수, 보직 직원)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 등 노무사 자문료(착수금, 성공보수 등) 교비회계 사용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단체협약서 검토 관련 노무사 자문료 교비회계 사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무사에게 질문하는 곳이지 노무사 자문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자문료의 계상 방법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질문에 대한 내용은 사립대학 관련 예산지침 등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비회계의 사용은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자문료는 이는 해당 학교에서 정한 정관이나 규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