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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큰고래105
안녕하세요
1. 사립대학 구성원(보직 교수, 보직 직원)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 등 노무사 자문료(착수금, 성공보수 등) 교비회계 사용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단체협약서 검토 관련 노무사 자문료 교비회계 사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무사에게 질문하는 곳이지 노무사 자문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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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자문료의 계상 방법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질문에 대한 내용은 사립대학 관련 예산지침 등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비회계의 사용은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자문료는 이는 해당 학교에서 정한 정관이나 규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