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맞나요??
사립대학교 교수 연구비는 급여는 아니지만 상과에 따라 제급받는 수당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저희 대학은 교수 과반이상 가입된 교수노조가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불리한취업규칙 변경이 맞는지?
노조의 과반이사유동의없는 변경일 경우, 이미 변경되어 공포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리하다고 봅니다.
근로자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의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과반노조가 있다면 과반노조 대표자의 동의가 있어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유효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이며 변경 이전에 대한 내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