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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땅돼지285
말끔한땅돼지28523.04.15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맞나요??

사립대학교 교수 연구비는 급여는 아니지만 상과에 따라 제급받는 수당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저희 대학은 교수 과반이상 가입된 교수노조가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불리한취업규칙 변경이 맞는지?

노조의 과반이사유동의없는 변경일 경우, 이미 변경되어 공포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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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리하다고 봅니다.

    근로자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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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의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과반노조가 있다면 과반노조 대표자의 동의가 있어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유효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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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이며 변경 이전에 대한 내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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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리하게 변경되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소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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