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맞나요??
사립대학교 교수 연구비는 급여는 아니지만 상과에 따라 제급받는 수당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저희 대학은 교수 과반이상 가입된 교수노조가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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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취업규칙 변경이 맞는지?
노조의 과반이사유동의없는 변경일 경우, 이미 변경되어 공포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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