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교수 연구비는 급여는 아니지만 상과에 따라 제급받는 수당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저희 대학은 교수 과반이상 가입된 교수노조가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불리한취업규칙 변경이 맞는지?
노조의 과반이사유동의없는 변경일 경우, 이미 변경되어 공포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리하다고 봅니다.
근로자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의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과반노조가 있다면 과반노조 대표자의 동의가 있어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유효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이며 변경 이전에 대한 내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리하게 변경되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소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