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보험설계사일을 이행보증끊고 일하다 해촉했을때 환수관련
보험쪽일을 하다가 이직후 이행끊고 1,000만원 정도를 선지급받았는데 이행보증 내용이
보험회사 각종 지원금(정착수당 포함)반환채무 지급보증(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 및 선지급보험모집수수료 반환채무는 담보하지 아니함)
이렇게 되어있으면 그만둘때 1,000만원만 환수인가요?아니면 그만두고 철회나 해약에 대해서도 업적환수가 되는건가요?? 환수시 반할납부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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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먼저담보내용이 선지급이시면그부분에환수에해당하는부분만 보증보험청구가능합니다
(가입금액등추가확인필요)
2.다만 위촉계약서상 계약미유지환수는 보증보험이 없더라도 법적조치등으로 환수요청될수있기에
그부분체크하셔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행보증보험에서는 '보험회사 각종 지원금'을 대위변제 해줄 것이며, 선지급보험모집수수료 1,000만원에 대하여는 이행보증보험과 관계 없이 보험사 내부 규정에 따라 환수 상황에 해당하면 환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와 체결한 계약이 중요하니 찾아보거나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행보증 내용에 따르면 선지급된 1,000만원에 대해서만 환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해지나 철회 시에도 업적 환수 여부는 계약서와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와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선지급 받은 부분과 계약후 해지나 철회 등이 있을 경우 정산 후 환급액이 많을 경우 환수가 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