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8.22년 입사자입니다.
회사는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입사일 기준 연차 갯수 차이와 회계연도 기준 연차 갯수가 차이가 날 시 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퇴직금에 추가해준다고 알고 있는데(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됌)
지금 회사는 퇴직금에도 반영을 해주지 않고 추가 부여도 안해준다고 하네요?
제 상황을 예시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근무기간(추정)
2022.08.22 ~ 2023.12.31
입사일 기준 연차 : 11일(22.9.22~23.7.22) + 15일(22.8.23 부여) = 26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 : 4일(22.9.22~23.1.1) + 5.42일(23.1.1일자로 부여) + 7일(23.1.22~23.7.22) = 16.42일
1. 제가 예시로 든 23.12.31까지 연차가 맞는 계산인건지(2024년 퇴사 가정)?
2. 맞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인 9일정도가 퇴직금으로 반영이 안될 시(2024년 퇴사 가정)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받아낼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모두 근로기준법 잘 지키는 사장님 만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