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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바다사자77
과감한바다사자7722.12.23

2022년 8월 입사시 23년 연차 갯수에 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8.22년 입사자입니다.

회사는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입사일 기준 연차 갯수 차이와 회계연도 기준 연차 갯수가 차이가 날 시 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퇴직금에 추가해준다고 알고 있는데(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됌)

지금 회사는 퇴직금에도 반영을 해주지 않고 추가 부여도 안해준다고 하네요?

제 상황을 예시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근무기간(추정)

2022.08.22 ~ 2023.12.31

입사일 기준 연차 : 11일(22.9.22~23.7.22) + 15일(22.8.23 부여) = 26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 : 4일(22.9.22~23.1.1) + 5.42일(23.1.1일자로 부여) + 7일(23.1.22~23.7.22) = 16.42일

1. 제가 예시로 든 23.12.31까지 연차가 맞는 계산인건지(2024년 퇴사 가정)?

2. 맞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인 9일정도가 퇴직금으로 반영이 안될 시(2024년 퇴사 가정)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받아낼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모두 근로기준법 잘 지키는 사장님 만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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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8월 22일에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16.4개입니다.

    2.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 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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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최대 26개 연차휴가 적용합니다.

    24.1.1 이후에 퇴사를 하면 회계연도기준이 더 유리해집니다.

    최대 (11+5+15=31개) 적용합니다.

    위와 같이 적용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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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2024.1.1.이후 2024.8.22. 이전 기간 중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법정 기준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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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최대 11일

    2023년 8월 22일에 15일

    회계연도 기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최대 11일

    2023년 1월 1일에 5일

    2024년 1월 1일에 15일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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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중 많은 쪽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고, 퇴사전 1년 내에 받은 연차수당, 즉 작년의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입니다.

    1. 맞습니다.

    2. 퇴직금엔 반영안됩니다. 연차수당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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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맞습니다.

    2. 네,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그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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