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입사시 23년 연차 갯수에 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8.22년 입사자입니다.
회사는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입사일 기준 연차 갯수 차이와 회계연도 기준 연차 갯수가 차이가 날 시 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퇴직금에 추가해준다고 알고 있는데(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됌)
지금 회사는 퇴직금에도 반영을 해주지 않고 추가 부여도 안해준다고 하네요?
제 상황을 예시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근무기간(추정)
2022.08.22 ~ 2023.12.31
입사일 기준 연차 : 11일(22.9.22~23.7.22) + 15일(22.8.23 부여) = 26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 : 4일(22.9.22~23.1.1) + 5.42일(23.1.1일자로 부여) + 7일(23.1.22~23.7.22) = 16.42일
1. 제가 예시로 든 23.12.31까지 연차가 맞는 계산인건지(2024년 퇴사 가정)?
2. 맞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인 9일정도가 퇴직금으로 반영이 안될 시(2024년 퇴사 가정)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받아낼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모두 근로기준법 잘 지키는 사장님 만나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8월 22일에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16.4개입니다.
2.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 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최대 26개 연차휴가 적용합니다.
24.1.1 이후에 퇴사를 하면 회계연도기준이 더 유리해집니다.
최대 (11+5+15=31개) 적용합니다.
위와 같이 적용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2024.1.1.이후 2024.8.22. 이전 기간 중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법정 기준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최대 11일
2023년 8월 22일에 15일
회계연도 기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최대 11일
2023년 1월 1일에 5일
2024년 1월 1일에 15일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중 많은 쪽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고, 퇴사전 1년 내에 받은 연차수당, 즉 작년의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입니다.
1. 맞습니다.
2. 퇴직금엔 반영안됩니다. 연차수당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맞습니다.
2. 네,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그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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