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받을때만 요청할수 있나요?
제가 마지막회사를 자진해서 나와서 지금 당장 실업급여를 신청하지는 못하고 단기 계약직
근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조회해보면 기존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인것 같습니다.
지금 이직확인서를 신고해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지도 않는데 해달라고 하는건
이상한건가요? 참고로 5년동안 다니던 회사는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폐업한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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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근로자의 요청을 받고도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업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사실을 말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받는 이유는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함이므로, 단기 계약직으로 이직한 이후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종전 사업장이 폐업되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이직확인서 접수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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