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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대벌래69
고급스런대벌래6922.04.18

이런 경우 실업급여수급 가능할까요?

지금현직장에서 3개월 일하고 해고 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그전에 일한회사가 2개월 ,3년 인데 모두 포함해서 받을수 있나요? 마지막회사에서 180일근무해야 그 기간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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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

    2. 여기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란,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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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되며,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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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18개월간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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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3개월 일하시고 해고되신 거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됩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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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한 이력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하여 최근 3년 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지급 받으신 경우가 없다면 해당 기간까지 합산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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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2. 최종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3.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한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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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현 직장에서 3개월 일하고 해고 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전직장 합산하여 180일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그전에 일한회사가 2개월 ,3년 인데 모두 포함해서 받을수 있나요? 마지막회사에서 180일근무해야 그 기간만 받을수 있나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만 합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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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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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에 대하여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해당 사유로 했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실처리 사유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아울러 최종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라면 전 직장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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