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3개월 일하시고 해고되신 거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됩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