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 제잘못인건가요?
: 님의 사고내용을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접촉여부와 관련없이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차량과 사람의 과실은 각각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사고내용에 따라서 차량이 과실과 사람의 과실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다만, 차량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상해를 입은 사람의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님의 경우 충격이 없다보니, 놀라서 입원한다고 하나, 이에 대한 인과관계가 다툼이 될 수는 있습니다. 보험사에 최대한 사고내용에 명확히 이야기 하시고, 채무부존재 또는 민사조정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