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후진하다가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주차를 할려고 후진으로 골목길을 진입해서 가고 있다가
센서가 갑자기 요란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늦었더군요.
처음 겪는 사고이기도 해서 내려서 보행자분 괜찮은지 확인하고(넘어지시진 않았습니다..)
얘기를하는데 당장 너무 아프니 병원을 가야겠다, 지금 당장 데려달라고 얘기를 하시기에 모셔다 드리고 보험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보행자분 검사하는거 기달리고 인사드리면서 보험사랑 얘기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빠른 쾌유를 빈다고 사죄와 인사를 드리고 헤어졌고요.
그리고 한 보름좀 지나서 전화로 보험사하고 금액이 맞지않는다 라며 보행자분이 저한테 뭐 본인한테 더 해줄게 없냐
허리디스크로 6주진단 나와서 일도 못하고 그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듯한 뉘앙스로 계속 하시던 말만 반복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보험사에게 위임된걸로 알고있어서 제가 따로 해야하는건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니 사고 당시에
경찰신고를 했냐고 묻기에 당시에 정신도 없었고
보험접수만 하면 되는줄 알아서 못했다고 하니
본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하더군요.
전화를 한 것도 경찰에 신고할려고 저에게 통보 전화를 한거라면서요..
질문 1 경찰신고 못한건 보험처리 했으니 됬겠다라는 제 안일한 생각으로 실수를 저지른건 맞지만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까요?
질문 2 보험처리로 보험사에게 보행자분에 대한 보상문제를
넘긴거 아닌가요..? 아니면 저도 계속 신경쓰고 개입을 했어야 하는건지..
질문 3 보행자분이 저에게 따로 대놓고 배상요구를 하게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이런 상황 처음이다 보니 당장 질문은 이거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보통 보험처리하면 저는 다 된줄알았는데 아니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1 경찰신고 못한건 보험처리 했으니 됬겠다라는 제 안일한 생각으로 실수를 저지른건 맞지만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까요?
: 네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 것으로 그에 따라 조사받고 조치를 받으면 됩니다.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될것으로 조사후 이런 조치를 받고 종결하시면 됩니다.
질문 2 보험처리로 보험사에게 보행자분에 대한 보상문제를 넘긴거 아닌가요..? 아니면 저도 계속 신경쓰고 개입을 했어야 하는건지..
: 민사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모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질문 3 보행자분이 저에게 따로 대놓고 배상요구를 하게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 경찰서에 신고까지 한 상황으로 보험사와 해결하라고 하시면 되고, 별도로 대응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경찰 신고의 경우 피해자측에서 하면 될 것이며 이 부분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벌점과 범칙금 정도 부과될 것이며 형사 처벌은 없을 것 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보험회사와 처리하라고 하시면 되며 굳이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가 질문자님의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 사고이기 때문에 종합 보험 처리로 종결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보험 처리로 종결이 되나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가 되는 경우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해 범칙금 4만원과 2주 진단 시 벌점 15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경찰 신고를 하더라도 본인에게 돌아오는 보상금의 차이는 없는데 굳이 신고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이 보험 접수 이외에 더 이상 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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