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중앙선이 있는 경우 승용차 주차시 중앙선 넘어 반대 차선에 주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주차했을 경우 주차 상태만을 보고 교통법규 위반 딱지 떼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교통법규 위반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며 과태료 등 부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므로 관할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