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1년에 15일가량 들어오는 구조인데 1년에 15일을 다 썼을때 내년도 연차를 끌어다가 미리 쓸수 있을까요?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발생한 연차만 사용하는게 맞지만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있으며, 가불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 당겨쓰기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며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선사용이 불가능합니다.
3. 다만, 회사 내부의 규정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내부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당겨쓰기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앞으로 추후 생길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반드시 연차휴가 당겨쓰기를 인정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동의하면 가능하나, 사용자가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허가를 받아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이후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이전에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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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발생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회사의 규정으로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으니
선사용 여부는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 선사용은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