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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쳐
더위쳐22.09.15

연차를 앞당겨 쓸수 있을까요?

연차가 1년에 15일가량 들어오는 구조인데 1년에 15일을 다 썼을때 내년도 연차를 끌어다가 미리 쓸수 있을까요?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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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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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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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발생한 연차만 사용하는게 맞지만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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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있으며, 가불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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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 당겨쓰기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며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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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선사용이 불가능합니다.

    3. 다만, 회사 내부의 규정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내부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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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당겨쓰기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앞으로 추후 생길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반드시 연차휴가 당겨쓰기를 인정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동의하면 가능하나, 사용자가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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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허가를 받아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이후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이전에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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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1년에 15일가량 들어오는 구조인데 1년에 15일을 다 썼을때 내년도 연차를 끌어다가 미리 쓸수 있을까요?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

    연차휴가는 발생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회사의 규정으로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으니

    선사용 여부는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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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 선사용은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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