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후 연차가 15개 발생하는데 퇴직전 다 사용할 수 있나요?
1년 근무하면 연차가 15개 발생하는데
퇴사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도 미리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러면 연차 15개 사용하려면 연장근무를
더 하는건지? 몇개월를 더 근무해야 사용가능한거지
궁금합니다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며 별도로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보장받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만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추가로 발생한 15일에 대해서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퇴사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부여됩니다.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하는건지? 몇개월를 더 근무해야 사용가능한거지
네. 1년만 근무하면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1일 재직하면 15개 발생합니다.
발생하면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
사용하지 못하니, 연차수당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년 근무하면 연차가 15개 발생하는데
퇴사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도 미리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러면 연차 15개 사용하려면 연장근무를
더 하는건지? 몇개월를 더 근무해야 사용가능한거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해야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귀하께서 원하는 날짜에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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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 전에 전부 사용할 필요는 없고 미사용수당을 받으면 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발생된 연차 15개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여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