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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사슴103
건장한사슴103
22.03.13

연차 사용시 1년후 발생하는 15개를 미리사용가능한지 궁금?

2021년6월1일 입사하여 근무하였습니다

2022년6월1일이 되면 연차가 15개 새로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차 11개발생한걸 다 미리 땡겨 쓴 상태이고 1년이 넘는 6월달에 퇴사할 예정이라

6월달에 발생하는 15개 년차를 지금부터 미리 당겨쓰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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