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에 대한 연차발생 개수는 11개이고, 1년 미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도록 변경되어
입사 1년차에는 11개의 연차만 사용하고, 입사 2년차에는 근속 1년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반연차 15개를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1년 미만자의 경우 1년 이후 발생 예정인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