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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사슴103
건장한사슴10322.03.13

연차 사용시 1년후 발생하는 15개를 미리사용가능한지 궁금?

2021년6월1일 입사하여 근무하였습니다

2022년6월1일이 되면 연차가 15개 새로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차 11개발생한걸 다 미리 땡겨 쓴 상태이고 1년이 넘는 6월달에 퇴사할 예정이라

6월달에 발생하는 15개 년차를 지금부터 미리 당겨쓰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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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인 사업주와 협의하여 미리 당겨쓰는 것을 승인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예외의 경우입니다.

    2. 따라서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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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달에 발생하는 15개 년차를 지금부터 미리 당겨쓰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의 경우 사후적인 개념이므로, 당겨쓰는 것에 대하여는 사내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게 되므로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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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에 대한 연차발생 개수는 11개이고, 1년 미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도록 변경되어

    입사 1년차에는 11개의 연차만 사용하고, 입사 2년차에는 근속 1년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반연차 15개를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1년 미만자의 경우 1년 이후 발생 예정인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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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의 경우 미리 발생이 예정된 연차휴가를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하여 선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이전에 퇴사하게 될 경우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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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과 합의가 된 경우에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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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월달에 발생하는 15개 년차를 지금부터 미리 당겨쓰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당겨쓰는것을 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응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에 응하여 미리 허용하는 경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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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를 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 선 지급은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 뿐더러, 회사가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먼저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으나 회사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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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를 당겨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선부여 받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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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할 때

    회사가 허용해준다면, 앞으로 발생할 연차를 미리 지급하여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원칙적으로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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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규하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고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법무 811-27576, 198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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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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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동의가 없다면 위와 같이 미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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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동의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당겨쓰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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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여 이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여 준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이며 특별히 법에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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