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송 양도한 채권를 회수하면 권리가 사라지나요?
입대의회장이 채권양도를 회수하면
공유부 하자 보수 권리까지 사라진다고합니다
양도를 한 채권을 회수하면서 포기각서를 써야하나요?
그리고 양도한 채권은 법률사무소에 있을텐데
그걸 회수한다해서 내가 받고자하는 권리가 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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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안되나, 채권을 회수한다고 하여 채권상 권리가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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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채권을 회수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권리를 다시 되찾아 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회수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권리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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