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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밀잠자리33
운좋은밀잠자리3322.02.04

아파트 소송 양도한 채권를 회수하면 권리가 사라지나요?

입대의회장이 채권양도를 회수하면

공유부 하자 보수 권리까지 사라진다고합니다

양도를 한 채권을 회수하면서 포기각서를 써야하나요?

그리고 양도한 채권은 법률사무소에 있을텐데

그걸 회수한다해서 내가 받고자하는 권리가 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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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안되나, 채권을 회수한다고 하여 채권상 권리가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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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한 채권을 회수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권리를 다시 되찾아 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회수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권리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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