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소송 양도한 채권를 회수하면 권리가 사라지나요?
입대의회장이 채권양도를 회수하면
공유부 하자 보수 권리까지 사라진다고합니다
양도를 한 채권을 회수하면서 포기각서를 써야하나요?
그리고 양도한 채권은 법률사무소에 있을텐데
그걸 회수한다해서 내가 받고자하는 권리가 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더
법률
입대의회장이 채권양도를 회수하면
공유부 하자 보수 권리까지 사라진다고합니다
양도를 한 채권을 회수하면서 포기각서를 써야하나요?
그리고 양도한 채권은 법률사무소에 있을텐데
그걸 회수한다해서 내가 받고자하는 권리가 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