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설문조사 개인정보 유출 신고 가능할까요
경품을 준다는 설문조사에 개인정보를 입력했고 몇시간 후 당첨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들이 컨설팅을 진행하여 심리를 파악 후 저의 성향에 맞는 아로마오일을 제작하여 보내준다고 하였고 컨설팅 업체의 번호와 링크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보내준 번호와 전혀 다른 번호로 연락이 왔고 경품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를 하길래 사이비라고 판단하였고 자기들끼리 제 동의없이 제 번호와 나이와 이름과 학교 즉, 개인정보를 주고 받는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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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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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가 그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