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차분한고슴도치186
차분한고슴도치186
21.12.02

22.1월 중 퇴직 시 22.1.1일 자에 발생하는(15개)미사용 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0.21입사 ~ 현재 21.12.01기준으로 30인 미만인 중소기업 재직 중 입니다.

현 회사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 이직 하려 합니다.

Q. 22.1.1일 자 되면 연차 15개 발생하는데, 22.1.20일에 퇴사(이직) 하게 된다면, 연차 미 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