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을 하고있는데 못한다고 욕하고 패드립하고 성희롱까지 했습니다.
만나면 감옥을 가더라도 죽이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럴경우 고소가 되나요?
가능하다면 대화내용 사진으로 찍은 상태이고
게임 아이디로 신고하면 사용인을 찾을수있나요
그리고 신고는 어디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게임상에서는 개인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단순히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희롱은 그 정도에 따라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아이디만 노출된 상태에서 모욕행위를 한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의 사안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서 고소를 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디 또는 닉네임만 언급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성희롱의 경우, 그 내용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에 해당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고소는 경찰서에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