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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등에156
목마른등에15621.11.11

롤 게임상에서 욕설신고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롤 게임을 하고있는데 못한다고 욕하고 패드립하고 성희롱까지 했습니다.

만나면 감옥을 가더라도 죽이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럴경우 고소가 되나요?

가능하다면 대화내용 사진으로 찍은 상태이고

게임 아이디로 신고하면 사용인을 찾을수있나요

그리고 신고는 어디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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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게임상에서는 개인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단순히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희롱은 그 정도에 따라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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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아이디만 노출된 상태에서 모욕행위를 한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의 사안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서 고소를 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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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디 또는 닉네임만 언급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성희롱의 경우, 그 내용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에 해당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고소는 경찰서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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