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없다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근무, 시급이 1만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x (15시간 / 40시간 ) x 10,000원 = 30,000원(1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