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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매미48
인자한매미4821.04.01

알바 시급문의 . 주휴수당포함인가여?

일 3시간 파트타임 알바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시급은 1만원이며 주휴수당이 포함된지는모르겟어요 . 큰곳이라 근로계약서도 작성햇는데 주휴수당얘기는없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경우 주중1회 휴일은 부여한다고 되어잇는데 이는 유급인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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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예: 시급 1만원에는 기본시급 8,000원에 주휴수당 2,000원을 더한 것으로 한다). 따라서 별도의 문구가 없는 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15/5*10,000원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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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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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문구에 따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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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은 주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명시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의무로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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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없다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근무, 시급이 1만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x (15시간 / 40시간 ) x 10,000원 = 30,000원(1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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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괄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만일 별도의 약정이 없음에도 주휴수당이 미지급된다면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를 개근한 경우 주휴일이 부여되며,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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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즉, 1일 3시간인 경우 주 5일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는 기재사항이 있는지, 또는 급여 산정 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주휴수당 별도 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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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관한 언급이 없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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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경우 주중1회 휴일은 부여한다고 되어잇는데 이는 유급인건가요 ?

    주휴수당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부여하여야 합니다. 유급이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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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0,464 원입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1회의 휴일은 주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유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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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 3일씩 5일 총 15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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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 명시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별도 지급해야합니다.

    2.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출근예정인 경우

    3시간분의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유급입니다.\

    근로기준법 질문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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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일 3시간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에는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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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 3시간 파트타임 알바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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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내용이 없다면,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주일 개근하면 1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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