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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기러기176
얄쌍한기러기17620.07.09

알바 10분,15분 근무시간 전 출근은 근무시간에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고, 3개월째 동네카페에서 평일 오픈조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오픈조면 더 빨리 와서 일을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자꾸 핀잔을 주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은 9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집 코앞이여서 빨리 나가는건 상관 없으나 매알 15분씩 3개월을 계산해보니 엄청난 시간이 되는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분 지각하면 15분 단위로 체크하면서 시급 제외한다고 그러면서 딱맞춰오면 딱 맞춘 시간부터 준비하면 준비시간으로 업무시간이 날아간다며 뭐라고 그러는데,

근무시간 전 일찍 일하는건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사회생활상 일찍 출근하여 준비하면 예쁨받는다곤 하는데, 한달동안 20분 전에는 도착해서 준비하는게 지나고 보니 아까워서 그 뒤로 딱 맞춰서 갔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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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에 의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20분 일찍 와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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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창원지법 2016가소2735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출근시간보다 1시간씩 상시적으로 조기출근을 하여 작업을 수행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상시적으로 조기출근을 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해당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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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만 지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2. 다만, 9시 정각에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5분전이라도 일찍오는 것이 준비시간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도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무자체는 9시부터 제공하면 됩니다.

    3. 15분씩 일찍오기를 강제한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증거를 확보해서 나중에 일찍 온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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