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출퇴근기록부 작성하여 월에 한번씩 급여를 드리는 알바생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루 결근을 하셔도 그 시간만큼 차감하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서 드렸는데
(ex. 원래 주 5일 30시간 근무 ~ 6시간 주휴수당 지급 / 하루 빠진 24시간 근무 ~ 4.8시간 주휴수당 지급)
주휴수당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니 '결근'시에도 주휴수당이 제외된다고 하더라구요.
결근한 날이 생긴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빼고 드리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한 날이 생긴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빼고 지급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일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여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소정근로일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던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