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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재칼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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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아르바이트생 결근 시 주휴수당 여부?

회사에 출퇴근기록부 작성하여 월에 한번씩 급여를 드리는 알바생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루 결근을 하셔도 그 시간만큼 차감하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서 드렸는데

(ex. 원래 주 5일 30시간 근무 ~ 6시간 주휴수당 지급 / 하루 빠진 24시간 근무 ~ 4.8시간 주휴수당 지급)

주휴수당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니 '결근'시에도 주휴수당이 제외된다고 하더라구요.

결근한 날이 생긴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빼고 드리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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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한 날이 생긴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빼고 지급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일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여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소정근로일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던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