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이 4월 21일이라면 전후 6개월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계약일(잔금일X) 기준으로 상속대상 아파트와
1.같은 단지내 물건 2.전용면적 차이가 5%이내 3.공시가격 차이가 5%이내 세가지요건을 만족하는 물건의 거래가액을 선택하셔야 하고,
만약 위 요건을 만족하는 물건이 다수인 경우
1순위 : 공시가격의 차이가 적은 것(공동주택가격) 2순위 : 전후기준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3월 11일의 거래된 아파트, 7월 20일에 거래된 아파트가 모두 위 세가지 기준을 만족하고 공시가격의 차이가 동일하다면 3월 11일에 거래된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