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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소소한  행복~
오늘도 소소한 행복~23.01.07

퇴사후 퇴직금은 얼마후 입금되나요?

12월말에 12년 근속후 퇴사했는데요.퇴직금은 언제쯤 입금되는지 궁금합니다.급여 통장으로 입금되나요?

IRP계좌로 입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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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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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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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2. 4. 14에 시행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일반 퇴직금도 IRP통장(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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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로 입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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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2월말에 12년 근속후 퇴사했는데요.퇴직금은 언제쯤 입금되는지 궁금합니다.급여 통장으로 입금되나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사유 발생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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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금품은 그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회사와의 별도 합의(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하에 그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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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퇴직금인지, 퇴직 연금인지에 따라 입금계좌는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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