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짐을 빼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고 있어서
장기간 명도소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임차인이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소송은 중단되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상속인이 그 권리의무를 상속받게 되며 소송상 지위도 승계됩니다. 따라서 그 상속인과 계속하여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인 피고가 민사소송 중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상속인들이 점유자라면 소송 수계를 하게 하여 소송을 계속하게 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임차인의 모든 권리는 상속인들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상속인들 또는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수계를 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월세 연체 등을 근거로 해제를 하고, 명도 소송을 한 후 소송 중 상속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