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금(1.3억)만 상속받았는데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예금(1.3억정도)을 어머니와 4형제가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5억이하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전문가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괄공제로 최소 5억의 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말씀하신대로 상속재산가액이 1.3억이라면 상속세부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이 늘어나는 경우는 달라질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억원의 상속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3억이 전부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전에 사전증여가 있거나 인출금액이 추정상속재산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 상속과세가액이 10억원이 넘는 경우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5억 이하에 해당하여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