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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후투티10
검소한후투티1021.12.19

트위터를 보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았는데 처벌 안되는 걸까요 ㅠ

이런 분이 너무 많아요...

트위터에 계속 이런글만 뜹니다. 친구들이랑 메세지만 사용하는 용도로 쓰는데, 이런거만 계속 뜨고,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음란물 아닌가요??

이런분들 처벌이 가능한걸까요??

처벌 가능하면 좋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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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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