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에 이상한걸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막 트위터에 아청물이나 그런 동영상을 달라고 한 사람들을 고소한다면 어떤 죄인가요? 시청했나는 증거랑 딱히 증거도 없고 죄명이 궁금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이나 그런 동영상을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아청물 제작을 의뢰한것으로 해석되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성립하는 범죄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배포등 죄, 성착취목적대화 등 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시청이나 소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의 적용은 어렵습니다.
다만 그 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통매음 등이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단순히 그러한 동영상을 달라는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