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산정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2013.3~2023.1 자진퇴사
2023.3~2023.8.31 자진퇴사
2024.4.1~2024.12.31. 계약만료
위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산정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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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단절된 기간이 3년 이상인 곳이 없으니 모두 합산합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반영합니다.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 이상 충족하니, 계약만료로 퇴사하면(회사 갱신 거절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 유급휴가 사용일, 유급휴일을 기준으로 가입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