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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1.10.13

개정전 연차수당계산법과 개정후 연차계산법 ?

개정전 연차수당계산법과 개정후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개정전 입사한사람은 1년이지나면 15개의 연차가생기고 근속기간이 개정후에 속한다고해서 개정후 연차계산법을 적용하는것은아니지요?

만약 2016년 3월 15일 입사해서 2017년 12월 16일날 퇴사했다면 연차15개가생기는게 맞나요? 아님 개정된연차 26개가생기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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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전 연차수당계산법과 개정후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개정전 입사한사람은 1년이지나면 15개의 연차가생기고 근속기간이 개정후에 속한다고해서 개정후 연차계산법을 적용하는것은아니지요?

    만약 2016년 3월 15일 입사해서 2017년 12월 16일날 퇴사했다면 연차15개가생기는게 맞나요? 아님 개정된연차 26개가생기는게 맞나요?

    1. 연차수당 계산법은 개정되지 않았으며,

    연차휴가가 개정된지도 벌써 몇년이 지났습니다.

    17년 5월 3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16.3.15 입사자는 개정전법을 적용합니다.

    11개가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 3월 15일 입사

    2017년 3월 15일 : 연차휴가 15개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017년 12월 16일날 퇴사 : 별도 발생 없음

    15개가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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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법에서는 최초 1년 미만 근로기간 중 발생하는 월차형 휴가는 최초 1년 근로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월차형 휴가 중 이미 사용한 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월차형 휴가를 사용한 경우 15일 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에 의해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월차형 휴가는 15일의 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차형 휴가를 사용했어도 15일 휴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2018. 5. 29. 시행되고 취업일이 2017. 5. 30.인 근로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례의 경우 구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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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공제하지 않는 개정법 시행일인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016년 입사자는 기존 법이 적용되며 1년 이상 2년 미만 재직했다면 15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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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현행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와 같이 2016.3.15.입사자의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산정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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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2016년 3월 15일 입사해서 2017년 12월 16일날 퇴사했다면 연차15개가생기는게 맞나요? 아님 개정된연차 26개가생기는게 맞나요?

    ->16년 3월 15일에 입사하였다면 17년 3월 15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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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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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된 연차휴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부터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2016년도에 입사를 하였다면 근속기간 중에 법개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아 1년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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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6년 3월 15일 입사자는 15일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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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1년차 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15일)

    ②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최대 11일)

    2017. 5. 30. 이전 입사자의 경우,

    최초 1년차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1년간 최대 11일)일수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15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나, 1년차때 이를 사용하면 최대 1년 근무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일수에서

    1년차때 사용한 연차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 5. 30.이후 입사자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최초 1년차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일수에서 공제하지 않게되어

    1년 근무시 최대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16. 3. 15. 로서 2017. 12. 16. 퇴사할때까지

    최대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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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2016년 3월 15일 입사해서 2017년 12월 16일날 퇴사했다면 연차15개가생기는게 맞나요? 아님 개정된연차 26개가생기는게 맞나요?

    15개가 맞습니다. 개정법 적용시점은 17.5.30일이후 입사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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