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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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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3

개정전 연차수당계산법과 개정후 연차계산법 ?

개정전 연차수당계산법과 개정후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개정전 입사한사람은 1년이지나면 15개의 연차가생기고 근속기간이 개정후에 속한다고해서 개정후 연차계산법을 적용하는것은아니지요?

만약 2016년 3월 15일 입사해서 2017년 12월 16일날 퇴사했다면 연차15개가생기는게 맞나요? 아님 개정된연차 26개가생기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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