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입사한 경우 퇴직 시 연차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000년 5월 1일 입사하여 2022년 6월 20일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 정산 관련하여 인사팀에 확인해보니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연간 10개 + 매 2년 마다 1개씩 증가, 그리고 2003년 법 개정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연간 15개 + 매 2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재직 중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인사팀에서 확인해준 연차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05.01 입사
2001.05.01 10개
2002.05.01 10개
2003.05.01 11개
2003.09.15 법규 개정
2004.05.01 16개
2005.05.01 17개
...
2021.05.01 25개
2022.05.01 25개
총 연차일수 425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03년 법개정 이전 연차휴가 규정은 사용자는 1연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정 법 시행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정산 관련하여 인사팀에 확인해보니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연간 10개 + 매 2년 마다 1개씩 증가, 그리고 2003년 법 개정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연간 15개 + 매 2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재직 중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네 아시는 바와 같이 법개정시기에 맞춰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법개정사항을 소급하여 적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법 개정에 의하여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변경된 경우 해당 개정법령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개정된 연차휴가 내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령 개정 시점 전후로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다르게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연간 10개 + 매 2년 마다 1개씩 증가, 그리고 2003년 법 개정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연간 15개 + 매 2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재직 중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 네, 중간에 법개정이 된 경우, 개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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