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입사한 경우 퇴직 시 연차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000년 5월 1일 입사하여 2022년 6월 20일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 정산 관련하여 인사팀에 확인해보니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연간 10개 + 매 2년 마다 1개씩 증가, 그리고 2003년 법 개정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연간 15개 + 매 2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재직 중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인사팀에서 확인해준 연차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05.01 입사
2001.05.01 10개
2002.05.01 10개
2003.05.01 11개
2003.09.15 법규 개정
2004.05.01 16개
2005.05.01 17개
...
2021.05.01 25개
2022.05.01 25개
총 연차일수 42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