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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군함조198
근면한군함조198

주차장 뺑소니 동일 보험사 소송 진행

안녕하세요

얼마 전 주차장에서 주차 시켜놓은 제 차량이 뺑소니(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

CCTV 영상 확보 후 경찰에 신고하여 잡긴 했는데,

100대0은 인정 못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양측 보험사가 동일한 보험사인데,

보험 담당자도 100대0은 안나올거라며 저에게 과실이 잡힐것이라 합니다.


1. 주차 차량 물피도주에 100대0이 아닌 경우는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분심위 이후 소송까지 고려중인데,

동일 보험사인 경우에는 제가 상대 차주에게 개인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2. 혹여나 제게 과실이 있다고 확정이 되었을때,

대물만으로 10프로 정도 과실이 잡히면 보험료 할증이 있을까요?


3. 금융감독원 민원신청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늦장대응이나 과실비율 산정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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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과실은 사고내용에 따른것으로 물피도주를 했다하여 무조건 상대방 100%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심은 보험사가 진행하나 소송으로 진행시에는 동일보험사의 경우 본인이 민사소송을 제기 하여야 합니딘.

      2. 물피 건은 과실과 관련없이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을 초과시 물적할증이 되어 과실이 적다면 해당금액 까지 일나올것으로 물적할증은 안될 가능성이 높으나 사고처리 할증은 일부 될수 있습니딘.

      3. 늦장대응은 하지 못할것이나 과실관계여부는 상황에 따라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