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이 입주시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추후 입주기간이 1~3월말까지로 정해져 있다면 3월말 입주한다면 3월말에 잔금 입금하고 3월말에 입주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입주일과 상관없이 입주일 시작일인 1월에 잔금은 무조건 입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기간 중에 실질적으로 입주할때 납입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이유로 미리키를 받거나 비번을 받기 위해 며칠전에 납입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입주시기가 되면 시행사에서 입주안내와 잔금납부 안내를 해줍니다.
그럼 거기에 적혀있는 날짜의 마지막 날까지 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주도 마찬가지 입니다. 잔금납부를 하시면 입주증과 열쇠등을 불출해주고 스케쥴에 맞추셔서 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일에 잔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즉 잔금일 치루면 해당 아파트 키등을 받고 인도를 받기 때문에 입주예정기간에 잔금을 치루시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하실때 잔금을 하시면 됩니다.
3월에 입주를 하시면 그때 잔금을 치르시면 됩니다.
입주기간이 지나도록 잔금을 못내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아파트 입주기간을 2달정도 줍니다.
입주기간을 넘으시더라도 추가 이자정도 나올뿐이지 입주를 못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입주가 시작되었다고해서 1월에 모두 잔금을 치루시는것이 아닙니다. 글쓴이의 입주일에 잔금치루시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 잔금일이 입주시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추후 입주기간이 1~3월말까지로 정해져 있다면 3월말 입주한다면 3월말에 잔금 입금하고 3월말에 입주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입주일과 상관없이 입주일 시작일인 1월에 잔금은 무조건 입금해야 하나요?
2. 답변내용
3월 말까지 입주일이라면 이 기간에 맞추어서 입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