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23.08.25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정지 예정 안내문, 적법한 건가요?

올해 초부터 건물의 상가를 임차해서 사업을 운영중인 임차인 입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 내에 붙여진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전기공급정지 예정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한전이 지난 몇 개월간 건물의 미납된 전기요금을 명의자(시행사)에게 요청했지만 체납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약 일주일 뒤에 건물 전체의 전기공급을 정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입주자들은 지금까지 매달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하는 전기료가 포함된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개월간 이어진 건물의 전기료 미납 상태는 관리사무소로부터 단 한번도 공지받은 적이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담당자는 한전과의 계약관계는 관리사무소가 아닌 시행사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들에게 부과하고 납부 받은 관리비 중에서 전기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행사에 전달했는데, 시행사에서 한전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전 담당자와 통화 했을 때에는 한전 담당자는 입주자들이 수개월간 건물 전기료 미납상태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전기공급정지 예정 결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전과 같은 공기업은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지금까지 전기료와 관리비를 성실하게 납부해 온 상가 입주자들은 아무 것도 모른 채 일주일 뒤에 전기공급이 중지된다는 갑작스러운 안내를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입주자들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한전이 전기공급정지를 진행한다면 입주자들은 당장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생계 유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이 공기업으로써 입주자들의 입장을 뒤늦게 알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원래의 결정대로 전기공급중지 결정을 단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나 시행사의 입장에서 배임죄 등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기료를 납부받은 시행사의 횡령의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라면 한전측에서 강제로 단전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일단 일부에 대한 납부를 하고 즉각적인 단전을 막은 후에 그 손해 배상 등을 시행사에 대하여 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전측과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