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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보석새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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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 체납으로 인해 전기 단전되는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임대인 별도)

현재 관리실에서 2천만원 넘게 전기료 및 보증금 미납으로 인해 한전에서 단전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불안해서 현재 묵시적갱신을 해제하고 바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3개월 안기다리고 바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인과 관리실은 다른사람입니다.

참고로 임차인인 저희는 전기료 및 관리비 매달 납부하였습니다.

법조문도 혹시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리실의 체납으로 인해 전기가 단전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실의 체납으로 인해 전기가 단전되는 것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므로, 임대인은 이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