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에는 도로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인있는건지 아니면 국가소유인지
알수있는 방법이있나요?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게없어서
지적도에서 소유주가있는지를 알수있는 방법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도로는 사유지일수도 있고, 국유지일수도 있는데
지적도상으로는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소유자를 확인하려면 지적도가 아니라 토지대장을 열람하시면 됩니다.
토지대장은 각 시군구청의 민원과, 또는 인터넷(정부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첨부해주신 위치의 도로는 토지대장 조회 결과 개인 소유(사유지)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번지로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시면 소유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 작성자님이 올린 토지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소유주 확인은 어렵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경우 비회원으로 발급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 찾아보셔서 열람 또는 발급 하셔서 보시면 좋을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해당 지번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시는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