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음란사건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한 날은 차를 타고 가던중에 뜨거운 음료를 바지에 쏟아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운전을 하면서 화장실을 찾던중에 지나가던 행인이 벗은 모습을 보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대처 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음란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뜨거운 음료를 쏟아 부득이하게 바지를 내린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시 상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아닌 신체 보호를 위한 긴급한 조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음료 자국이 남은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화상 치료 기록 등을 미리 확보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원은 단순히 노출된 상태 자체보다 그 행위의 동기와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한다면 소명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외부에서 보일 수 있는 차 안이라는 공간 특성상 오해를 살 여지가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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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운전 중 뜨거운 음료를 쏟아 급히 바지를 내린 상황이라면 본인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 행인이 하의를 내린 모습을 보고 신고하였다면, 수사기관은 실제 경위와 별개로 공연음란 또는 과다노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바지가 내려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① 성기 등 신체 주요 부위가 노출되었는지, ② 외부인이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 ③ 자위행위 등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④ 음란행위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뜨거운 음료를 쏟아 통증이나 화상 우려 때문에 바지를 내렸고, 성적 의도나 자위행위가 없었다면 공연음란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노출 정도가 컸다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문제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실제 음료를 쏟은 사실이 있었다면 그 음료 구매내역, 컵이나 차량 내부 오염 흔적, 세탁·병원 기록, 이동 경로, 화장실을 찾기 위해 운전한 정황을 객관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불필요하게 “전혀 문제 될 행동이 아니었다”고만 말하면 신고자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차량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이동기록, 음료 결제내역, 차량 시트나 바지의 오염 사진, 당시 입었던 옷, 화상이나 피부 발적 사진, 주변 CCTV 위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뜨거운 음료를 쏟아 통증 때문에 바지를 내렸고, 성적 행위나 노출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사실관계에 맞춰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말씀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솔직하게 말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차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필요하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