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 임대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반입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 등록과 지방자치단체 등록이 있고요.
꼭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분은 세무서 등록은 꼭 해야 하고요, 지방자치단체 등록은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어요
왜냐하면 세무서 임대 사업자 등록은 안 하게 되면 납부 불성실세와 소득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 하는데요.
지자체 임대 사업자 등록은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으나 그에 따른 제재와 의무가 많기 때문이지요.
1 세대 1주택자이신 분이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었을 때는 안 해도 됩니다.
단 공시가액이 9억 이상이면 임대 사업자 등록 대상입니다.
1세대 2주택자 이신 분은 월세를 주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소액을 월세로 임차주신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따져 보시는 게 좋아요.
임대 사업자 등록을 안 하게 되면 0.2% 와 불성실 가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피부양자로서 자녀나 형제 등의 건강보험에 속해 있다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 의무 대상이라 재산과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이예요.
부부합산 1세대 3주택자가 되시면 임차주택을 월세로 주었거나, 월세+3억 이상 되는 전세를 주었거나, 임차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하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해요.
3주택자인 경우에는 지자체 임대 사업자 등록도 꼭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지자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임대 상황에 대한 신고를 한다거나, 임대차 계약을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작성을 한다거나, 임대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많아요.
하지만 취득세 혜택과 재산세 혜택, 특히 거주 요건이 되는 양도소득세 혜택 등이 크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