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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친라612
똘똘한친라61223.09.07

퇴직금 구두협의로 1년미만 근무자 권고사직하였으나 퇴직금 미지급

제목 그대로 1년을 한두달 남겨놓고 구두로 협의하여 권고사직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면담시 구두로 퇴직금 지급하겠다하여 흔쾌히 싸인하였으나 현재 지급 못한다 하고있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보호받을방법 없을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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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에게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주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우십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셨으니 피보험단위를 충족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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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약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려면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며, 녹취록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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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구두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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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부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보호 받기가 어렵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다시 문의하고 녹음 등을 하는 방법으로 증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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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증명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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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구두로 약정한 내용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없다면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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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사인한 사직서에는 아무 내용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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