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회사에서 배송관련업무중 코스가 귀가방향이라 자가로 운행중 사고(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는데 다친 사람은 없고 도로공사하는 측의 구조물만 부딪혀서 제차수리비는 8백 도로공사측의 대물 백6십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경우에 제가 회사측에 제차 수리비의 일부를 배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구체적인 근로 관계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로 4대 보험 등의 가입이 없고 자차로 영업행위를 한 점에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볼 여지가 있는지 살펴야 하겠지만 우선 객관적으로 우선적인 손해배상 책임 즉 구조물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 상당의 손배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