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인적 피해는 없고 차량 만 피손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수리비 및 보험 할증료 50%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부담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문입니다.
부담분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잘 합의)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소유의 차량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회사소유의 자동차보험에 의거해서 자기차량손해담보를 처리할 것인데, 이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실제 보험 계약자인 회사가 부담을 해야할것입니다 (민법상 사용자로써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허나 여기서 직원의 중대한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해당 직원 (즉 이경우는 질문자님의 중대한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과실비율이 50퍼센트인지는 해당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라 손해가 발생을 하였다면 배상하는게 맞지만 배상책임이 있는지와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민사소송 제기시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대로 무조건 지급하기보다는
실제 수리비 등을 확인하여 회사와 협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사상의 배상책임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