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인적 피해는 없고 차량 만 피손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수리비 및 보험 할증료 50%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부담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