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만
합니다.
적격증빙 관련 가산세는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접대비는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미수취시 접대비 자체가 손금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경비는 3만원 초과 지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미수취시 손금
인정은 되나, 미수취금액의 2%의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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