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간 채용전환형 인턴을 했으며, 계약 만료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은 180일에 미달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주5일 근무제라, 영업일 약 30일 미달하는 것으로 추측)
실업급여 신청 조건인 "영업일 기준"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
단기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고용보험 일수를 충족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 지 궁금해 세부적으로 질문드립니다.
1. 사업주가 근로 조건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을 체결해줄 경우, 실업 급여 신청에 별다른 제약조건이 있나요?
예를 들면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시 산정을 해주나요?
2. 일일 근로시간이 짧아도 무관한가요? 하루에 1시간, 주 2회 일해도 1일으로 쳐 주는건가요? (주 15시간 미만)
3. 고용보험에서 산정하는 영업일은, 자영업의 영업일 인가요? 출근하지 않는 날도 일수에 카운트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