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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표범278
보랏빛표범27823.08.18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싶습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간 채용전환형 인턴을 했으며, 계약 만료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은 180일에 미달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주5일 근무제라, 영업일 약 30일 미달하는 것으로 추측)

실업급여 신청 조건인 "영업일 기준"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
단기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고용보험 일수를 충족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 지 궁금해 세부적으로 질문드립니다.

1. 사업주가 근로 조건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을 체결해줄 경우, 실업 급여 신청에 별다른 제약조건이 있나요?
예를 들면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시 산정을 해주나요?

2. 일일 근로시간이 짧아도 무관한가요? 하루에 1시간, 주 2회 일해도 1일으로 쳐 주는건가요? (주 15시간 미만)

3. 고용보험에서 산정하는 영업일은, 자영업의 영업일 인가요? 출근하지 않는 날도 일수에 카운트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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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1개월 이상 근로 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실제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부여된 휴일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면 됩니다.

    2. 근로시간이 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주휴일, 법정휴일 등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일수만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관 없습니다.

    2.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출근일과 유급휴일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입일수는 근로시간과는 무관하나 1주 평균 소장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면 됩니다.

    2.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도 하루로 카운팅 되지만 실업급여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3.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연차, 법정공휴일, 주휴일 등)로 계산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일해야 상용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2. 네. 하지만 근로시간이 짧으면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3. 유급휴일(주휴일 포함)은 포함되고 무급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달 이상의 계약이어야 합니다.
    2.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근로제공일, 유급휴일만 포함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