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농업)분야 부가세 확정신고가 필요한가요?
친구가 이쪽으로는 무내한이에요....
그래서 친구대신 여쭤 봅니다....
배 농사를 짓고 있고 대행판매를 하기 위해 사업자를 내놓은 상태에요...
그런데....이렇게 되면 농업은 부가세 면세 사업자가 되잖아요...
이런상태에서 부가세 납부기일이 다가오면....세금은 내지 않더라도 부가세 확정 신고는 해야 되는지요?
친구는 내버려둬도 상관 없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가산세 붙을까봐서 친구에게 가르쳐 줄려구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신고와 납부 모두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순수 100% 면세사업자라면 1,7월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매출을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경 쓰실 필요 없지만, 2월의 사업장현황신고는 해야한다고 말씀드리면 될 듯 합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고
2월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세금계산서등 합계표를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고 다음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